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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경기지역 토론회 개최


뉴시스와이어 | 입력 2015.04.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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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와이어】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경기지역 토론회 개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이정주, 이하 권리증진센터)는 14일 오후 2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7주년을 맞아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한마음홀에서 '장차법 시행 이후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에서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방안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경기지역 토론회 개최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지역권을 중심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인권위, 권리증진센터,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이형숙)가 공동주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김정열 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집행위원장, 토론자로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 법무법인 에셀 이상민 변호사, 경기도 교통정책과 이동욱 주무관,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박윤근 팀장이 참여하였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박윤근 팀장은 "완전한 수용에 따른 공급도 있어야겠지만 범용적인 사회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하는 것이야 말로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제는 신체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Universal Design의 한계점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여 이동권과는 거리가 먼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단체 등 170여명이 참석하여 장차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었다.

* 본 보도자료는 뉴시스와이어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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