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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18억 횡령 형제복지지원재단 대표 징역 2년 구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26 17:38:58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국내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의 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26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 박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자격증 없이 재단의 물리치료사로 등록해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옛 형제복지원 원장을 지냈고 형제복지지원재단 전 대표인 박씨의 아버지(83)도 기소됐으나 뇌출혈로 거동을 하지 못해 재판을 받지 못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가 건강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아버지에 이어 재단을 맡은 대표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형제복지지원재단 이사장인 박씨와 그의 아버지는 재단 명의의 강서구 대지 등을 매각한 대금 21억여 원 중 12억6천만원과 재단이 사상구에서 운영하는 온천 수익금 5억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횡령, 허가조건 위반 등 16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기본재산 매각 대금과 수익사업 수익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장기 차입금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회계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이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 매년 3천명 이상 무연고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파악돼 정부의 진상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된 형제복지원은 이후 재육원, 욥의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에 이어 지난 2월 느헤미야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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