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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
 

조력인 등 편의제공 고지없어 vs 의사소통 가능 판단
420공투단, "국가인권위에 남대문경찰서 진정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27 17:53:0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회원 20여명은 27일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 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제공 유무를 알리지 않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경찰은 부모에게 알리려 했으나 당사자가 거부했고, 의사소통이 가능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27일 오후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수사과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420공투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420공투단 출범식과 전국장애인대회를 마치고 시내행진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지적장애 2급인 이모씨(31살)가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이씨와 경찰관 사이에 욕설이 오 갖고 이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업무상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곧바로 서초경찰서로 연행됐고 남대문경찰서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지적장애인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일반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지적장애인은 진술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 ‘의사소통 조력인’ 등을 둬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사범기관이 사건 관계자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시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도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금지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면담에서 사과와 장애인권 교육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답했다”며 “인권위 진정을 통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부모의 연락처를 물었는데 이씨가 원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해 수사를 진행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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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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