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6 13:31:37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 원, 1인 가구 60만 원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해 4인 가구 132만 원, 1인 가구 49만 원으로 결정했다.
2013.08.16 13:31:37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 원, 1인 가구 60만 원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해 4인 가구 132만 원, 1인 가구 49만 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