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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매일경제

경기도의 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는가 하면 고추냉이 섞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때리고 괴롭힌 시설 종사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학대 혐의로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할 것을 시설 법인등록지인 서울특별시장 및 금천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폭언과 폭행,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시설 종사자들은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리고 "왜 이렇게 자주 싸냐"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에 헤드락을 걸어 억지로 일으키기도 했다고 한다.

(후략)
"시설 종사자 5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시설 폐쇄조치 등 필요한 행정처분, 시설 위탁법인에 대해 '사회복지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시설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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