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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비마이너

직업재활시설에 다니는 장애인 노동자 열 명 중 세 명은 월 10~30만 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최저임금 대비 이들이 받는 평균 시급’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임금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7년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최저임금 대비 41.4%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38.1%, 2019년에는 36.6%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서울의 한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50원이었다. 경북의 직업재활시설에서는 한 달 동안 200시간이 넘게 근무를 해도 장애인 노동자에게 월급을 10만 원(시급 478원)밖에 주지 않았다.

 

게다가 전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12,088명) 중 30%(3,619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한 달에 10~30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도 496명(4.1%)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초저임금’을 주어도 불법이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업재활시설은 이 조항에 근거해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주고서 일을 시키고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평가 기준을 통해 ‘기준노동자’의 작업능력 대비 70%를 충족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법에서는 단순히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게 되면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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