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0일 지적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당사자가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해양경찰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조기에 식별해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