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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이 편의를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하지 않도록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하고 도심에 있는 빌딩형 폐쇄병동의 채광 환경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1월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의의 지시 없이 격리를 시키고 있다는 내부고발과 열악한 시설환경 등으로 인해 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해 같은해 7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피조사병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격리 지시자, 이유, 기간에 관한 기록 없이 격리·강박이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 격리 및 강박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근거로 입원환자의 투약이나 식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안정실이라는 명칭 하에 보호실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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