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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친구 하자"며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한 뒤 속칭 '소액결제 깡'으로 수백만원을 갈취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모바일 결제가 간편해지면서 금융 이해도가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사후 구제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적장애인 여성 A(24)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결제 방식으로 약 25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지난해 10월께 페이스북 메시지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성동구의 한 노래방으로 그를 불러냈다. 이들은 이곳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부산행 KTX 기차표 여러 장을 결제한 후 자신들의 계좌로 환불받았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같은 해 10∼12월 이 같은 방식으로 B씨 일당에게 총 250만원을 갈취당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아버지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한 달에 30만원가량 나오는 장애인수급비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례처럼 지적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법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장애인 피해자들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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