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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비마이너
코레일이 ‘매뉴얼에 없다’는 이유로 다급하게 화장실 이용지원을 요청한 중증장애인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계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우리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었던 지난달 20일, KTX를 타기 위해 서울역에서 대기 중이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인 그는 안내소에 가서 코레일 직원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신체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직원은 ‘그런 건 도와줄 수 없다’고 답했고, 화장실 이용이 다급한 조 활동가의 거듭된 요청에도 ‘안 된다. 가시라’라며 끝내 거부했다.

이에 장애인권단체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했다”고 규탄했다.

조우리 활동가는 피해사실을 자세히 증언했다. 조 활동가는 “부탁드리기 전까지 수도 없이 망설이다가 정말 급해서 부탁을 드렸다. 원래 코레일 직원분들이 잘 도와주셨는데 그날따라 유독 ‘화장실까지 가는 길은 알려줄 수 있지만 화장실 안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내가 ‘화장실로 가는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이용하기 어려워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쩔쩔매고 있으니 지나가던 시민이 정 급하면 화장실 청소노동자에게 부탁해 보라고 했다. 그분께 부탁드려서 어렵게 볼일 보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후 조 활동가는 코레일에 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했는지 물었다. 이에 코레일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코레일이 공개한 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마련된 ‘교통사업자별 제공 탑승보조 서비스’다. 코레일은 이 규정 중 ‘철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원가능한 서비스는 승하차, 좌석안내, 이동지원, 발권지원 뿐이라며 ‘무조건 우리 회사의 의무위반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코레일 법무팀에 문의해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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