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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경향신문

“한번 들어와봐요.” 2019년 3월 서울 중랑구에서 길을 걷던 발달장애인 임성섭씨(25·가명)에게 휴대폰 대리점 직원 A씨가 건넨 첫마디였다. 평소 휴대폰, 게임기 등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던 임씨는 “싼 가격에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는 A씨 말에 스마트폰 개통 계약을 하게 됐다. A씨는 “고가 요금제는 3개월 후면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될 것”이라며 임씨에게 “휴대폰을 매번 새것으로 교체해줄 테니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사이 임씨 명의로 총 5대의 스마트폰과 1대의 태블릿PC가 개통됐다. 대부분 10만원이 넘는 최고가 요금제에, 기기 할부는 48개월로 약정됐다. 2019년 한 해 통신요금으로 약 189만원, 2020년엔 405만원, 올 상반기에는 243만원을 지출했다. 남은 기기 할부금은 155만원. 2019년부터 지출한 통신요금과 기기 할부금, 위약금을 모두 합치면 1000만원 가까이 된다.

지난 22일 서울 중랑구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난 임씨는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장애인이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인격을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휴대폰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땐 그 사람들이 규칙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부모님한테는 혼날까봐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랑 나중에 (대리점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어요.”

발달장애인 김정환씨(47·가명)도 같은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줄줄이 개통’ 피해를 봤다.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1만원대 최고가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는 조건으로 총 4대의 스마트폰이 개통됐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 일부에는 김씨가 아닌 대리점 직원이 임의로 서명한 문서도 포함됐다. 대리점 측은 70대인 김씨 어머니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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