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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한겨레21

최근 이런저런 일로 영국의 장애 관련 통계 자료를 찾아보다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를 보게 됐다. 하나는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중 장애인이 60%를 차지한다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금시설 수감자 중 30% 정도가 장애를 지녔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1%였고, 구금시설 수감자 중 장애인 비율은 치료감호소까지 포함하면 약 4.6%로 확인된다. 어째서 이렇게 큰 격차가 나타나는 것일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영국과 한국의 장애출현율(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에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0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장애출현율은 5.4%인 반면 영국은 27.3%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24.5%로 보고된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장애출현율은 OECD 평균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일까?

가장 기초적인 답변은 영국의 장애학자 앨런 롤스톤의 말에서 찾을 수 있을 듯싶다. “장애가 무엇인지는 어떤 국가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여기는가에 달려 있다.” 장애라는 범주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며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는 문제다. 하지만 국가행정 차원에서 보면, 장애란 일정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적격성 기준이다. 그리고 국가가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장애로 인정되는 손상(심신의 특성과 질환)의 종류와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중략)

둘째, 일정한 심신의 특성과 질환이 장애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무슨 기준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가의 문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가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고 규정한다. 누군가가 지닌 손상 자체가 아니라, 그런 손상을 지닌 사람이 일정한 사회적 환경에서 어떤 활동의 제약과 차별을 경험하고 어떤 필요(needs)를 갖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장애 인정 여부에서 여전히 철저하게 의료적 기준을 따르는데, 이는 매우 임의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모순과 문제를 발생시킨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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