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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증지적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한 병원장에게 장애인 ㄱ씨의 병원 출입을 허용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중략)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이 의료진에게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장애인이 제때에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해당 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다른 병원에 가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요구는 건강 취약계층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조처로 종합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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