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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경향신문

시각장애인 이희영씨는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서 외국 영화를 봤지만 두 시간 내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다. 친구는 이씨에게 한국 영화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하지만 한국 영화 관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최근 영화 <한산>을 관람한 이씨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일부 대목에서 내용을 어림짐작해야 했다. 등장 인물들이 일본어를 구사하는 장면에서 딱히 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시력 시각장애인 박승규씨는 1일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한국영화 몇 편을 오는 20일 오후 7시, 21일 오후 2시, 22일 오후 2시 몇몇 영화관에서 상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한 달에 고작 1~3차례 자막과 음성해설이 제공되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 박씨는 “경기 오산시에 사는데 영화를 보려면 서울 노원구까지 가야 하고, 평일 낮에 영화를 상영해 일하는 장애인들은 가지 못한다”며 “지정된 영화가 보고싶지 않을 수 있고, 독립영화를 좋아하는 이들도 있는데 선택권이 없다”고 했다.

6년에 걸친 시·청각 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 차별구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설범식)는 지난해 11월25일 판결에서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 상영업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영화 상영 시 자막과 음성해설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300석 이상의 좌석을 가진 복합상영관 내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편의 제공 조치를 하라는 제한을 뒀다. 총 상영 횟수의 3%에 음성해설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영업자들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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