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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에이블뉴스

‘장애인 동시관람(폐쇄형) 상영시스템 시범상영관 운영 및 수용성 조사는 시간 끌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2023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영화진흥위원회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시·청각 보조 장비 지원사업’과 같은 장애인의 영화 관람 편의와 관련된 신규 사업 및 예산 편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진위는 지난 8월 “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 시범상영관 운영 및 수용성 조사는 영화관 사업자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장애인 단체의 비판에 대해 “해당 사업은 시간 끌기가 아닌 향후 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청각 보조 장비들을 상영관에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달랐단 것.

한글자막·화면해설 콘텐츠 제작, 장애인 영화제 지원, 온라인 가치봄 운영 등 장애인의 영화 관람 환경과 관련된 사업 예산은 ‘영화 향유권 강화’ 사업에 편성되는데, 2023년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 예산으로 18억 6600만 원이 편성됐을 뿐이었다.

‘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 시범상영관 운영 및 수용성 조사’는 지난 2016년 시·청각 장애인 4명이 대형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청구소송 2심 판결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영진위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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