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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연합뉴스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여간 거주하며 수천만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47) 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B(26)씨를 알게 된 뒤 B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A씨는 우선 B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B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로챈 데 이어 B씨 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착취한 금액은 7천800여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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