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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에이블뉴스

오는 7월 19일부터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요일과 상관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며, 환승 없이 관할 도, 인근 대도시까지 이동이 가능하게 된 것.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먼저 전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규정이 통일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도 개선된다.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상향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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