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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언론사 : 한국일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발달장애·미성년 수용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수사 과정에서 법으로 명시된 신뢰관계인 동석 등 절차 고지가 없었다는 게 진정 내용이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관계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정인 측은 교정 총괄 책임자인 장관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준수 규정 정비와 미성년자 보호자 통지 등 권리보장 방안 마련을, 구치소장에게는 경위 조사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 권고를 요청했다.

신뢰동석인 고지 없어 재판에도 영향…인권위 조사 착수

지난해 3월 미성년자 A씨가 같은 수용실에 있던 발달장애인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구치소 소속 특사경이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특사경이 피해자인 B씨를 조사하면서 수사 조력권과 관련해 아무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B씨는 지적장애 3급이란 사실을 특사경에게 알렸으며, 장애인등록증도 구치소에 영치된 상태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에도 피조사인의 조력권 관련 규정이 있
다. '법원·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이를 보조인으로 삼을 수 있고, 본인이나 검사 등이 신청하면 동석케 해야 한다'(12조) '(검사와 경찰은) 발달장애인 전담을 지정해 특성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조사·심문해야 한다'(13조) 등이 대표적 조항이다. B씨를 조사한 특사경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인권보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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